고용노동부는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융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본 제도는 교육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,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.
대상 및 재직 요건 🧾
지원 대상
- 근로자
-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포함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예: 배달기사, 보험설계사 등
- 1인 자영업자
-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
재직 요건
- 일반 근로자
- 3개월 이상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어야 함
- 1인 자영업자
-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
- 일용 근로자
- 신청일 이전 90일 동안 근로일수가 45일 이상
소득 요건 📉
- 월평균소득 315만 원 이하
-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제외
- 소득 산정 방식
- 전년도 총급여액 ÷ 근로기간(월)
-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: 최근 3개월간 총급여액 ÷ 근로일수 × 30일
예시
- 정규직 근로자
- 2023년 8월 입사, 8~12월 총급여 1,000만 원, 근로기간 5개월
- 월평균소득: 200만 원
- 단기 근로자
- 2023년 11월 입사, 2024년 7~9월 총급여 600만 원, 근로일수 92일
- 월평균소득: 1,956,522원
융자 조건 및 한도 💰
융자 조건
- 연리 1.5%
- 선택 상환 방식:
-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
-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
융자 한도
-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(최대 1,000만 원)
신청 절차 및 서류 🗂️
필요 서류
- 공통 서류
-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대상별 추가 서류
- 정규직 근로자: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
- 비정규직 근로자: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:
- 소득증빙자료
-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 확인자료
- 사업자등록증 (필요 시)
- 1인 자영업자:
- 소득증빙자료 (예: 소득금액증명원)
신청 기한
-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신청 가능
-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 불가
신청 제한
- 융자 한도 초과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
융자 요건 및 교육비 사용 범위 🎓
융자 가능 비용
- 고등학교 수업료 및 교육비
- 지원 대상 학교:
-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대안학교, 특수학교 등
유의 사항 및 문의 방법 💡
- 신청 전 확인할 점
- 모든 소득 및 재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거치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조기 상환 가능 (수수료 없음)
- 보증 관련
- 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 (보증료 연 0.9% 선공제)
- 법령 확인
- 관련 규정: 「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」